웹접근성

웹접근성

목적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인터넷 공간을 만드는것을 웹접근성이라 한다. 하지만, 접근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인식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콘, 전화, 자동문 등의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웹접근성을 이해시키고 웹접근성 제작을 용이하게 컨설팅하고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웹접근성을 위하여 제안,감독을 통해 정보의 보편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22일 개정)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11일 시행)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중략)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 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사업 방법
1.웹 접근성 교육 : 웹 접근성의 필요성과 이해
2.웹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 제작된 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적용 안된 부분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웹 접근성 사이트 제작에 용이하게 컨설팅 해준다.(대부분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3.웹 접근성 홍보 : TTS 등 웹 접근성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홍보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해준다. 또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활용을 도와준다. 
4.웹 접근성 품질인증 : 웹 접근성이 적용된 우수한 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통하여 사이트나 회사의 이미지 개선 장애인이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임을 인정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게 한다. 

기대효과
- 장애인 웹 접근성 전문가 양성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웹 접근성을 통한 정보의 격차 해소
- 웹 접근성을 통한 IT의 발전
- 컨설팅을 통한 웹 접근성 사이트 제작 용이